코브레 & 김 법률사무소의 공동 창립자인 Steven G. Kobre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소송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고액 분쟁사건에서 선임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및 남미의 정부 조사 사건 변호를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특히 뇌물/해외부패방지법 (FCPA), 자금 세탁, 탈세, 반독점, 증권,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등 각종 법규의 해외 적용과 관련한 다수의 미국 정부 조사 사건에서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Kobre 변호사는 영리법인, 포춘 500대 기업, 기타 대형 기관간 분쟁 등 복잡한 소송 및 중재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bre 변호사는 주요 전문지에서 지속적으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hambers USA는 다양한 화이트 칼라 정부 조사 사건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Kobre 변호사의 경력을 소개하며, 고객들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대담하게 파고 들며 상세한 디테일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The International Who's Who of Investigations Lawyers는 Kobre 변호사를 세계 최고의 정부 조사 사건 전문변호사 중 1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브레 &김을 설립하기 전 Kobre 변호사는 미 연방 검찰청 뉴욕 남부지청 형사부에서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Kobre 변호사는 증권 및 상품거래 사기 특별수사팀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로 처리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또한 증권 상품 부정거래 방지팀 (Securities and Commodities Fraud Task Force)에서 수많은 민형사 자산몰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미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하는 존 마샬 (John Marshall)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미국 연방검찰청에 근무하기 전 뉴욕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금융사기 및 화이트 칼라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Kobre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미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지원에서 Lowell A. Reed, Jr. 판사의 판사보로 근무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 워싱턴 D.C.
- 뉴욕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중부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동부지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지원
- 미국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변호사
- 영국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학력
법원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
기업 및 이사회, 정부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 및 감독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신탁 및 재단 관련 소송
중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The Legal Aid Society)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회원
- Super Lawyers잡지 뉴욕시 수퍼변호사로 선정: 2007 ~ 2014
- 미국송무변호사회 (Litigation Counsel of America) 펠로우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2014년 1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온라인 세미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 (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New York Council of Defense Lawyers,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자 가인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American Bar Association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봄호)
- “조사/감사인들과의 협조가 기업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Corporate Counsel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 (ABA)와 뉴욕시변호사협회 (NYSBA)의 후원으로 2007년 5월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 등지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코네티컷, 2007년 9월)
- 전미송무변호사협회의 특별훈련 프로그램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s Intensive Trial Advocacy Program)에서 강사로 활동
자격 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 워싱턴 D.C.
- 뉴욕
- 미연방법원 워싱턴 D.C.지원
-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중부지원
- 미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동부지원
- 미연방법원 콜로라도지원
- 미국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
-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 법원
- 미국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변호사
- 영국 등록 외국 변호사
- 홍콩 등록 외국 변호사
학력
법원
수상 경력
주요 업무사례
정부 조사 및 감사에서의 기업/개인 대리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
기업 및 이사회, 정부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 및 감독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소송
합작투자 및 파트너십 분쟁
국제 판결 집행 및 역외 자산 회수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분쟁
신탁 및 재단 관련 소송
중재
전문분야 및 지역사회 참여
- 미국 송무변호사협회 (American College of Trial Lawyers) 뉴욕 남부 위원회 펠로우 겸 회원
- 법률구조협회 (The Legal Aid Society) 이사
- 미국정의실현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 회원
-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회원
- 뉴욕시변호사협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회원
- 미연방변호사협회 (Federal Bar Council) 회원
- 국제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회원
- Super Lawyers잡지 뉴욕시 수퍼변호사로 선정: 2007 ~ 2014
- 미국송무변호사회 (Litigation Counsel of America) 펠로우
출판 및 발표
- 공저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2014년 11월)
- 사회자, "국제적 난제: 다국적 기구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내부조사" (New York Law Journal, 온라인 세미나, 2014년 11월)
- 패널리스트, "해외부패방지법 (FCPA) 관련 수사 및 집행 최근 동향, 그리고 개인 및 기업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선의 방법" (New York Council of Defense Lawyers, 뉴욕, 2011년 9월)
- 패널리스트, "신용 위기에 대한 학제적 접근: 증권법, 파산법 및 형법의 동시 적용"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뉴욕, 2009년 7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벌칙 부과에 관한 2006년 1월자 가인드라인", 기업 변호사 뉴스레터 20호 3, American Bar Association 송무 섹션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봄호)
- “조사/감사인들과의 협조가 기업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Corporate Counsel 뉴스레터 21호 1 (미국변호사협회지 (ABA), 2006년 가을호)
- 미국변호사협회 (ABA)와 뉴욕시변호사협회 (NYSBA)의 후원으로 2007년 5월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형사상 자산몰수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강연
- 일본 및 한국 등지의 연례회의에서 국제 형사법상 주요 의제에 대하여 강연
- 헤지펀드 적극주의 (Hedge Fund General Counsel Summit, 코네티컷, 2007년 9월)
- 전미송무변호사협회의 특별훈련 프로그램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s Intensive Trial Advocacy Program)에서 강사로 활동